요즘 자산가들뿐 아니라 일반 부모들도 자녀 명의 계좌를 활용해 절세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아무 정보 없이 돈을 넣었다간 증여세나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녀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낼 때 주의해야 할 세금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1. 자녀 명의 계좌, 절세 수단 될 수 있을까?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기적으로 용돈을 입금하거나 CMA에 돈을 넣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금액과 목적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계좌로 입금한 돈은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2,000만 원
을 넘으면 신고 및 세금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2. 증여세 기준: 자녀당 10년간 2천만 원
- 직계존속(부모 → 자녀)의 경우, 10년간 총합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 2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납부 필요 (최저 세율 10%)
- 한 번에 입금하지 않아도, 누적 기준
예: 3년간 매년 100만 원씩 보냈다면 총 300만 원 → 신고 필요 없음
하지만 매달 50만 원씩 보내 2년간 1,200만 원 → 주의 대상 (추후 합산 가능성)
3.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국세청은 아래의 경우를 중심으로 세무 추적 및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녀 계좌에 고액이 반복 입금되는 경우
- 입금 주체가 부모로 확인될 경우
-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CMA, 주식, 부동산 투자 등 활발한 금융활동
이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녀 명의로 된 금융자산 전체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 명의 CMA나 주식계좌는 괜찮을까?
증권사에서는 미성년자 명의로도 CMA,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자금이 부모 명의에서 넘어간 것이라면?
투자 수익까지 합산되어 증여세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CMA 계좌의 경우, 이자도 금융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누적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올바른 방법
세무 위험 없이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려면?
- 10년간 2천만 원 이하로 송금
- 용돈 수준의 소액 송금은 입금 메모로 ‘용돈’ 표시
- 자녀 계좌로 투자할 경우, 자녀가 직접 관리하도록 구조 설계
- 초과 금액은 증여세 신고로 투명하게 처리
6.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법
증여세는 매년 5월이 아닌,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증여세 신고]
- 증여자(부모), 수증자(자녀) 정보 입력
- 자산 종류: 현금, 금융자산 등 선택
- 공제: 직계존속 공제 2,000만 원 자동 계산
TIP: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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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자녀 명의 계좌는 잘만 활용하면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제대로 모르면 세무 리스크를 떠안을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2천만 원 기준, 증여세 신고 시기, 계좌 개설 방식 등을 미리 알아두고
현명하게 자녀 자산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자녀 통장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