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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2025년 셀프 신고 가이드)

by ◇♧☆¤ 2025. 5. 4.

“전자책은 지식 콘텐츠니까 세금과는 별개 아닌가요?”
최근 PDF 전자책, 텀블벅, 클래스101, 카카오뷰, 브런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전자책을 만들어 판매하는 N잡러,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발생했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이전 수익도 점검하고 제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1. 전자책 수익,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전자책은 대부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속적 판매 & 마케팅 활동 있음 → 사업소득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 한 번 발간 후 별다른 활동 없음 → 기타 소득 (단발성, 비정기)

특히 PDF 전자책을 판매하고 월 1건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

입니다.

 


 

2. 어떤 플랫폼이든 신고 대상입니다

전자책 판매 채널이 어디든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 플랫폼 과세 여부
카카오뷰 유료 구독 O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브런치 유료 콘텐츠 O (기타소득)
클래스101, 탈잉 등 강의 + 전자책 O (사업소득)
텀블벅, 오디오클립, 카페24 O (사업소득)

단순 파일 판매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결제내역, 정산대금 입금 기록 등으로 국세청은 추적 가능합니다.

 


 

3. 홈택스에서 전자책 수익 셀프 신고하는 법

  1. 홈택스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
  3. 전자책 수익: 사업소득 or 기타 소득 항목에 직접 입력
  4. 정산금액 기준으로 연간 수익 합산
  5. 경비(수수료, 플랫폼 이용료, 도서 디자인비 등)도 입력 가능
  6. 최종 세액 확인 후 신고 및 납부

판매 내역 캡처, 정산 이메일, 거래내역 저장은 필수!

 


 

4. 전자책 수익, 미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가산세 최대 20% 부과
  • 전자책 판매 기록과 입금 기록 불일치 시 과세 추징
  • 건강보험료, 대출심사 등에서 불이익 발생 가능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세법상 분명히 ‘신고 대상’입니다.

 


 

5. 이런 분들, 꼭 읽어보세요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번 2025년 5월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 전자책을 PDF로 만들어 링크 판매한 적이 있다
  • 카카오뷰 유료 콘텐츠 구독자가 있다
  • 텀블벅, 탈잉 등에서 전자책/클래스 판매를 했다
  • 2024년에 총수익 100만 원 이상 발생했다

한 번이라도 수익을 만들었다면, 신고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6. 지난 신고 놓쳤다면?

작년 수익인데도 아직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 또는 ‘자진신고’

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 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2025년판)


 

7. 마무리: 전자책도 수익이면 ‘소득’입니다

‘PDF 전자책’은 더 이상 취미가 아닙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 반드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자책 수익도 잊지 말고 확인하세요.
정확한 신고가 추가 납부와 가산세를 막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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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에서는 스마트스토어 수익 신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