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하나요? (2025년판)
신고 안 했는데, 나만 모르고 지나친 걸까요?
2024년에 프리랜서로 일하며 수익을 올렸지만,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나요?
“신고 안내 문자는 못 받았고, 신고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산세는 붙을까?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 아래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신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전년도 수익에 대해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 기준으로 ‘추계 과세’를 진행
- 예상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음
-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로 붙을 수 있음
- 경우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할 계산)까지 발생
2.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한 후 신고”
를 통해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종합소득세 → 기한 후 신고 메뉴 이용
- 신고서는 정상 신고와 거의 동일하게 작성
- 가산세는 자동 계산되어 함께 고지됨
주의! 무신고 상태로 오래 두면 세무조사나 예상보다 높은 세금 추징이 올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자진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가산세가 무서운데 줄일 수 없을까요?
기한 후 신고라도 국세청보다 먼저 자진신고하면
가산세 일부 감면
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에서 ‘무신고 확인 안내’가 오기 전 신고하면 유리
- 과소 신고였다면 정정 신고도 가능
- 납부 지연 시에는 분할 납부(최대 6개월)도 신청 가능
특히 신고 후 바로 납부하면 불성실 가산세도 줄어듭니다.
4. 홈택스로 기한 후 신고하는 법 간단 정리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2.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선택
3. 기한 후 신고 클릭
4. 기존 신고와 동일하게 수익 입력
5. 예상 세액 + 가산세 확인 후 납부
※ 단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게 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
5. 마무리 – 신고 놓쳤다면 지금이 바로 최선의 타이밍
처음 프리랜서를 시작했다면, 세금 신고를 놓치는 건 흔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죠.
- 2024년 수익이 있다면, 2025년 6월 이전에 신고하자
- 기한 후 신고는 가능, 가산세는 줄일 수 있음
- 무신고 상태 방치는 가장 큰 리스크!
-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도 가능하니 걱정 말자!
다음 편에서는 ‘신고하지 않고 지나친 사람들을 위한 절세 팁’을 알려드릴게요.